꽤 오래전에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고도, 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었어요. 당연히 받지 못했죠.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2022년 5월 1일부터 2021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래요.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혹시 모르니 알아보고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해서 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전문직 제외)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예요.
근로장려금 대상과 지급 기준
2022년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예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예요. 각각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정해져 있는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입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 구간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400만 원에서 900만 원 구간일 경우 최대 지급액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구간일 경우 최대 지급액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구간일 경우 최대 지급액 3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최대지급액 총급여액 등 구간 | |
단독가구 | 2,200만 원 | 150만 원 | 400 ~ 9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260만 원 | 700 ~ 1,4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300만 원 | 800 ~ 1,700만 원 |
- 총소득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 소득
- 총급여액 등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노동 제공을 바탕으로 한 소득 ]
-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이 다름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예요. 기간 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간 후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의 10%를 차감하고 지급받으니 될 수 있으면 정기 신청기간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9월말까지 지급 2022년은 8월말 지급예정 |
근로장려금 기간 후 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달 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의 10% 차감 후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있어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내대상자가 아니어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홈택스를 이용해서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혹시 안내문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받지 못한 경우일지 모르니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이용해 보세요. 안내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첫 화면에서 보이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세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서비스 화면이 보일 거예요. 신청 안내대상자라면 간편 신청하기를, 신청 안내대상자가 아니어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일반 신청하기를 이용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 - 안내문 받은 경우 : 홈택스 or 손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 -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or 손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간편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 : 홈택스에서만 >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안내문 수령 여부 | 홈택스 or 손택스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 간편신청 or 일반신청 | |
안내대상자 O | 수령 | 둘 다 가능 | 불필요 | 간편신청하기 |
안내대상자 O | 미수령 | 둘 다 가능 | 필요 | 간편신청하기 |
안내대상자 X | 미수령 | 홈택스만 가능 | 일단 해보기 | 일반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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