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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ife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납입증명서

by neome 202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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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납입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서 답답하더라고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항목에 포함돼서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0'으로 나오잖아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청약저축-소득공제-썸네일
청약저축-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받기 위한 무주택 확인서 - 은행 앱으로 등록 신청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고 납입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청약저축에 대한 무주택 확인서 제출과 함께 소득공제 신청을 따로 해둬야 한다고 해요. 모바일 앱을 사용한다면 은행 방문하지 않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어요.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신한은행 SOL 어플을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신한은행 SOL에 로그인하고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클릭하세요. 청약저축 상세화면 하단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러 메뉴가 보여요. 소득공제 신청/해제 메뉴를 클릭하면 소득공제 신청 전 미리 알아두어야 할 안내문이 나와요. 확인을 누르면 무주택 확인서 동의 화면이 보여요. 동의에 체크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 절차가 완료된 거예요. 찾아보니 타 은행도 신청 과정은 비슷하네요.

  • 청약저축계좌 > 플러스 버튼 > 소득공제 신청/해제 > 안내문 확인 > 무주택 확인서 동의&등록 > 소득공제신청 완료

청약저축-소득공제신청등록-캡처
청약저축-소득공제신청-무주택확인서

  1. 은행 앱 사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 ( 무주택 확인서 동의 절차 - 따로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2. 은행 방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방문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 방문 목적 알리기 )
  3. 무주택 확인서 : 은행 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 시 은행에 동의하는 확인서일 뿐 발급은 불가능한 증명서임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발급받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납입증명서 발급은행을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해요. 은행 어플로는 메뉴를 찾을 수 없었어요.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부가서비스의 증명서 발급 서비스 내 연말정산/납입증명서를 클릭하세요. 발급 가능한 증명서 리스트 중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1. 은행 방문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발급받기
  2. 은행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or 뱅킹 관리 > 증명서 발급 서비스 > 연말정산/납입증명서 >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

신한은행홈페이지-연말정산/납입증명서-발급
부가서비스-근로자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청약저축 소득공제 등록 신청시기별 소득공제 차이점 

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시기가 1월부터 2월 말에 해당(연말정산 시기)한다면 직전 연도 소득공제 등록이 가능해요.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은 되지 않으니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공제 신청시기가 3월부터 12월 말에 해당한다면 당해연도 소득공제 등록에 해당하고 해지 시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다음 해 초 연말정산 시기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해요.

  •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소급적용이 안됨 (직전년 이전 연도는 소득공제 대상 등록 불가): 빨리 신청해 두기
  • 소득공제 등록 해지 시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됨
소득공제 등록시기 과세연도 간소화 서비스 자동반영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1월 ~ 2월 말 직전년도 소득공제 가능 직전년도 불가/
당해년도부터 가능
직전년도 납입증명서 제출
소득공제 받기
3월 ~ 12월 말 당해년도 소득공제 가능 당해년도부터 가능 직전년도 소득공제 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알아두기 - 대상/공제한도/추징대상과 금액

소득공제 대상 요건은 ①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 ②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이어야 해요.

공제한도과세 연도 납입금액의 40%로, 최대 96만 원의 한도예요. 따라서 매월 20만 원씩 납입했을 때 최대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매월 10만 원씩 납입했다면 48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활용해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①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해지 제외)와 ②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입니다.

추징금액은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에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6%가 됩니다. 실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청약저축 해지 시 원천징수된 원천징수 영수증을 영업점에 제출하면 환급 가능해요.

청약저축-공제신청전-알아두기-캡처
청약저축-소득공제신청전-알아두기


제대로 잘 알아두고 기억해두지 않으면 매번 새로운 연말정산이에요. 세부내용들은 변경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과정과 내용은 숙지해둬야겠어요. 알면서도 받지 못했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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