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변경 세대 안내문이 왔어요.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으로 건강보험료 변경이 있는 세대에게 예상 건강보험료를 안내하는 내용이에요.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변경된 예상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유 & 단계별 개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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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후 18년 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왔어요.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에게 과중한 부과 문제와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에 대해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형평성을 제고해서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수용성을 높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들고, 개선한 부과기준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어요.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시행했고, 2022년 9월 2단계 개편을 시행해요.
¶ 지역가입자 -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지역가입자에게 기존 차등 공제하던 재산 보험료 공제를 일괄공제로 확대하고, 소득점수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한 소득에 대한 정률제를 적용해요. 배기량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던 자동차 보험료를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합니다. 최저보험료 기준도 변경되어서 연 소득 336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월 19,500원을 부과해요.
현행 | 2단계 개편 | |||
지역가입자 |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 |
500만 원 ~ 1,350만 원 차등공제 |
5,000만 원 일괄공제 | 납부세대 감소 |
소득 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
소득점수제 (등급별) |
정률제 (직장가입자와 동일 보험료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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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
배기량 기준 별 차등부과 |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 |
부과 차량 수 감소 | |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월 14,650원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월 19,500원 |
¶ 피부양자 -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의하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직장가입자에게 (의지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의 정의에 맞도록 소득과 재산이 있어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중 1.5%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현행 | 2단계 개편 | |||
피부양자 |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
피부양자 1.5%만 부담 |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
현행 유지 |
¶ 직장가입자 -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 (연간 2천만 원 초과)
2단계 개편된 부과체계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게 적용하던 보험료 추가부담 보수 외 소득 기준을 연간 3,4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초과로 강화했어요.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중 2.0%가 해당됩니다.
현행 | 2단계 개편 | |||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 |
연간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보험료 추가부담 |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보험료 추가부담 |
직장가입자 2.0%만 부담 |
¶ 예상보험료 조회방법 - The건강보험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변경되는 건강보험료가 궁금할 땐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한 후 민원요기요 메뉴 중 조회를 클릭한 후 지역보험료 조회나 직장보험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예상보험료 탭을 클릭하면 건강보험료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면 로그인한 후 민원요기요의 개인 민원으로 들어가 보험료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해당되는 지역보험료 조회나 직장보험료 조회를 클릭한 후 예상보험료 탭을 클릭하세요. 건강보험료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1) The건강보험 앱 : 로그인 > 민원요기요 > 조회 > 보험료 조회 > 예상보험료 탭 클릭 |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보험료 조회 > 예상보험료 탭 클릭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적용 요건 강화와 부과 기준 형평성을 제고해서,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한 조세 형평성을 높인 개편이라고 합니다.
나날이 부담스러워지는 물가로 실질 소득이 낮아지는 힘든 요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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