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직접 청원한 적은 없지만, 동의는 여러 번 했었어요. 이젠 국민들이 직접 소통할 곳이 적어졌구나 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있었어요. 차이점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원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청원이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청하다'라는 뜻이에요. 법률적인 의미는 국민이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과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국가기관에 본인의 의견과 희망사항을 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청원권은 헌법이 인정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예요.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 청원 : 국민이 국가기관에 원하고 바라는 의견을 문서로 제출하는 것
- 청원권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 청원권 근거 : 헌법 제2장 제26조
국민 동의 청원 -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은 2020년 1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국민 동의를 청원할 수도 있지만, 동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청원중에 동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국민 동의 청원 시스템으로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요. 성립요건이 2021년 12월 9일부터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되고, 본인 인증 방식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휴대폰이나 아이핀 인증이 어려운 휴대폰 미소 유자와 재외국민의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 청원 심사 성립 요건 완화 : 동의 10만 명 ⇒ 동의 5만 명 (청권권 실질적 확대 )
- 본인 인증 방식 추가 도입 : ① 휴대폰 본인인증 ② 공동 인증서 ③ 아이핀 인증
- 공동 인증서 본인 인증 후 : 휴대폰 미소유자 및 재외국민의 참여 확대 (청원권 강화)
최근까지도 정치의 영역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삶 전반과 사회 전반이 정치와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는 데 말이에요.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고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권만 제대로 행사해도 삶과 사회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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