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이유들로 등기우편물을 제 때 수령하기란 쉽지 않아요. 두 번의 방문을 놓치고 며칠이 지나 우편물 도착 안내문을 발견하고는 당황했어요. 부랴부랴 해당 우체국에 전화해서 문의합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이미 우편물 도착 안내문에 잘 안내되어 있어요. 제 경우엔 추가로 문의해야 할 사항이 있었거든요. 등기우편 수령에 관해 알아볼게요.
등기 취급 우편물 창구 교부제
국내우편을 이용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등기 취급 우편물 창구 교부제가 있어요. 주소지에서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에 주소지 관할 배달우체국에서 주간 또는 야간에 우편물을 교부하는 제도예요. 예전에 늦은 저녁에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평일 오전 9시부터 이른 저녁 6시까지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우체국 별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로 교부시간이 지금과 같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용시간 : 평일 9:00~18:00, 토요일 교부 없음
- 해당 우체국별 이용시간과 교부장소 미리 확인해두기
등기우편 방문 시 지참물 - 본인 / 대리인(가족) / 대리인(그 외) / 사업장(대표) / 사업장(사원)
우편물 도착 안내문에 우체국 방문 시 지참물을 꼭 확인하세요. 본인이 수령할 때 지참물은 간단하지만 본인을 제외한 대리인이 수령할 때 요구되는 추가 서류가 있어요. 각각의 경우 준비해야 할 지참물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서 방문하세요. 본인의 경우엔 우편물 도착 안내문과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대리인이 가족일 경우에는 우편물 도착 안내문과 대리인의 신분증에 추가해서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돼요.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을 추가로 준비하세요. 대리인을 위임할 경우는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수취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두 가지만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지 않으니 문의해보세요. 사업장으로 온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대표가 수령 시에 우편물 도착 안내문, 대표자 신분증, 추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해요. 사원이 방문하여 수령해야 할 경우에는 우편물 도착 안내문, 사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사원증이 추가로 요구돼요. 제 때 잘 수령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드네요.
- 공통 지참물 : 우편물 도착 안내문 / 신분증
- 대리수령의 경우 : 수취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기본적으로 요구됨
- 대리인 위임의 경우 : 날인된 위임장 / 날인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수령 불가 : 특별송달(법원 등기) / 내용증명 / 보험 등기 / 신용카드 / 맞춤형 계약등기
우편물 도착안내문 | 방문자 신분증 | 관계증빙자료 | |
본인 | O | O | - |
대리인(가족) | O | O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
대리인(그외) | O | O | 위임장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
사업장(대표) | O | O |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장(사원) | O | O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사원증) |
등기 취급 우편물 대리수령인 제도 - 대리수령인 배달제도
등기 취급 우편물 대리수령인 제도란 수취인이 여러 사유로 주간시간대 부재중이어서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수령인을 미리 지정하여 해당 등기우편물을 대신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대리수령인 배달제도입니다.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체국 또는 집배원분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돼요.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신고서 양식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사업분야 중 우편을 선택하고 국내우편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러 메뉴 중 서비스 이용안내 탭이 보일 거예요.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 중 등기 취급 우편물 대리수령제도를 클릭하면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다운로드 버튼이 보여요. 개별용과 단체용 두 가지 신고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체국 방문하여 수령하는 번거로움을 예방하려면 미리 이용해 보세요.
- 우정사업본부 > 사업분야 > 우편 > 국내우편 > 서비스 이용안내 > 등기 취급 우편물 대리수령제도 > 신고서 양식
-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이나 집배원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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