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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Life

횡단보도/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 단속&패널티 강화

by neome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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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 우회전과 유턴 그리고 차선 변경은 특히 유의해야 하는 것 같아요. 보행자 보호의 취지 아래 여러 교통법규에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횡단보도와 우회전 단속도 강화된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하는 사항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횡단보도-우회전-썸네일
횡단보도-우회전방법

 


횡단보도 보행자 배려·의무 강화

자동차와 보호구도 없는 사람과의 사고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운전자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모두를 위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기억하고 운전하셔야 해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신호기의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일지정지를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일시정지의무설명
횡단보도-일시정지


우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 횡단보도 대기자도 의무보호 대상

우회전할 때는 보행자와 뒤에 따라오는 차량 흐름을 살피느라 눈도 바빠지고 마음도 바빠지는 때가 많을 거예요. 항상 보행자를 우선으로 살피고 조심히 진행해야 하는 우회전인데 보호해야 하는 보행자의 범주가 넓어졌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하는 보행자도 운전자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됐어요. 깜빡거리는 파란불에 건너려고 빠르게 달려오는 자전거는 항상 주의 대상입니다.

  • 우회전 기본 방법 :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통행 or 대기 보행자 없다면 우회전 가능 But 반드시 서행
  • 전방 차량신호 적색 : 반드시 일단 정지하기
  • 우회전 반드시 서행하며 진행하기 & 어린이 보호구역 항상 주의
전방 차량신호 적색 전방 차량신호 녹색 우회전 중 우측 횡단보도
반드시 정지    횡단보도 보행신호 상관없이
보행자 통행 or 대기 :
통행 종료까지 정지
보행자 통행 or 대기 :
일시정지
보행자 통행 or 대기 :
일시정지
보행자 없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보행자 없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보행자 없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교차로우회전방법설명
교차로우회전통행방법-출처:서울경찰청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교통법규 위반 or 사고 발생 시

보행자가 통행 중일 때 우회전을 시도하면 2022년 1월부터 불법으로 단속대상이에요. 벌점과 범칙금은 물론 누적된 위반 회수에 따라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돼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인다면 무조건 정지, 시야 확보가 안된 상황에도 무조건 정지를 생활화하세요.

횡단보도일시정지위반-패널티설명
횡단보도일시정지단속패널티-출처:군포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교통 법규 위반의 합리적 판단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가 있어도 안전이 확실히 확보된 상태라면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의 재량으로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항상 횡단보도를 만날 땐 일단정지와 서행을 기억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해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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